# 사이 불법촬영 공소시효

사이 불법촬영 공소시효는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불법 촬영한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대한 공소시효를 의미합니다. 이 죄의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일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거나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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