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 성적 모욕·언행

'사이 성적 모욕·언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말이나 행동, 예를 들어 성적 모욕적인 표현·글·그림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추행 등 물리적 행위가 동반되면 형법상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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