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은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용어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와 달리 사망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 보호가 아닌 유가족 등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용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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