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명예훼손 형량

사자명예훼손은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공연성(공개성)이 없거나 피해자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고인이 된 사람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더럽히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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