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신고

사전신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직자가 배우자 등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매·경매·입찰이나 불특정 다수 대상의 반복 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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