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신고 위반

사전신고 위반은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라 배우자 등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공매·경매·입찰이나 불특정 다수 반복 거래는 예외입니다.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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