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유출

'사전 유출'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업무상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계약상 책임이나 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금지되어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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