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상 유포와 명예훼손

'사진·영상 유포와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공공연히 유포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촬영 및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촬영 영상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해 별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는 온라인 게시나 SNS 공유 등으로 쉽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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