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작가

한국 법률에서 사진작가는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한 유형으로, 사진을 창작하여 저작물로 등록하거나 이용하는 창작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사진의 촬영 행위 자체가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상업적 이용 시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작가는 작품의 소유권과 배상권을 행사하며, 계약 시 명확한 권리 양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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