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변호사

사해행위변호사는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의 대상 행위)를 한 채무인 측을 대리·변호하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변호사는 취소 소송에서 채무인·수익자의 이익을 주장하나, 법원은 공평성을 고려해 판결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변호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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