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전후휴가 미부여 형사처벌 검색어

산전후휴가 미부여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임산부에게 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산전 90일 이내와 산후 90일 동안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 위반으로, 고의적 미부여 시 노동부 신고를 통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 권리를 주장하며 위반 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