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짝 밀친

'살짝 밀친'은 법률 용어로 정식 정의된 표현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폭행죄나 상해죄 판단 시 가해 행위의 강도와 결과를 고려하는 일상적 묘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가볍게 밀어 넘어지게 하지 않고 순간적인 접촉만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를 '경미한 폭행'으로 보아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고의성으로, 단순 접촉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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