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해 협박

'살해 협박'은 타인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악, 즉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물 요구 없이도 성립하며, 현실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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