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권리금계약

상가권리금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시 기존 임차인이 신임 임차인에게 상가의 영업 가치(권리금)를 대가로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하며, 권리금 액수, 지급 방법,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영업권, 인테리어, 위치적 이점 등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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