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권리양도

상가권리양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임차인이 보유한 임대차권(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과 그 부수 재산권(영업시설, 권리금 등)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양도인(기존 임차인)이 양수인(새 임차인)에게 권리를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임대인(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금 직접 수수나 임대인 간섭은 제한되어 보호받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