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묵시적갱신

상가묵시적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며 임대인도 이에 동의하는 행위(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하며, 갱신된 기간은 원래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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