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권리양도계약

상가 권리양도계약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기존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권(보증금 반환권, 우선신규권 등)과 영업상 권리(권리금)를 신규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계약입니다. 이는 민법상 양도·양수 규정에 따라 체결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리·의무 이전을 명확히 하고, 건물주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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