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변호사

‘상간자 변호사’는 혼인 관계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상간자)가, 위자료 청구소송 등에서 본인을 대신해 법률대리·소송대리를 맡는 변호사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는 특정한 법률상 자격이나 별도의 직역 명칭이 아니라, 상간자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구분해서 부르는 실무·관행상의 호칭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피고·피해자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동일한 자격·지위를 가진 변호사이며, 단지 맡는 사건의 유형이 ‘상간소송에서 상간자를 대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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