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관모욕

상관모욕은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군사 범죄로, 군인인 하급자가 직속상관이나 준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면전 모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며, 공연한 방법(예: SNS나 채팅방)으로 한 경우 3년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일반 형법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이 없고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군 기강 유지를 위해 엄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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