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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죄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로, 군인 등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공연한 방법(예: SNS나 단체 채팅)으로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일반 형법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하며, 상관의 고소나 합의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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