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로 상습 욕설·폭언

'상대로 상습 욕설·폭언'은 형법 제283조의 모욕죄에서 인정되는 가중 사유로, 특정 상대방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욕설이나 폭언을 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모욕이 아닌 습관적·지속적인 태도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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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로 상습 욕설·폭언 형사처벌 관련 개요

📅 2026년 01월 12일

노인 상대로 상습 욕설·폭언을 할 때 성립하는 모욕죄·협박죄·가정폭력·노인학대 규정과 처벌 수위

– Q. 상대방이 “치매라서, 늙어서 그냥 한 말이다”라고 하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 A. 고령·치매라는 사정이 양형(형량 결정)에 일부 고려될 수는 있지만, 욕설·폭언이 반복되고 피해가 크다면 그대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 능력이 남아 있고 상황을 이해하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책임 능력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Q.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말했더니 욕설을 하는데, 제가 먼저 말해서 그런 거라 처벌이 어렵나요?
– A. 정당한 요구나 평범한 대화에 대한 반응으로 과도한 욕설·폭언이 이어졌다면,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기 어렵고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서로 심한 말다툼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으면 쌍방 모욕, 쌍방 폭행 문제로 평가될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한두 마디 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며 주변에서 신고를 말리는데, 그래도 신고해도 되나요?
– A. 노인에 대한 욕설·폭언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건강 악화, 우울·불안, 자존감 저하 등을 불러오는 학대 행위로 평가됩니다. 한 번의 심각한 욕설이라도 피해가 크면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특히 반복된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신고를 하는 것이 노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 Q. 고소까지는 부담스러운데, 당장 멈춰 달라는 ‘경고’만 줄 방법이 있나요?
– A. 경찰에 ‘상담·신고’를 먼저 하여 사건으로 정식 입건하기 전 단계에서 경고·주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하면 가해자 면담, 재발 방지 지도, 가족상담 같은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후 단계에서 정식 고소나 보호명령 청구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노인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폭언**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버릇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협박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수위,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징역)**과 더불어 **접근금지·퇴거 등 보호명령**,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시설 점검·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이 더 이상 **혼자 참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욕설·폭언이 있다면
–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 가능한 한 조기에 증거를 모으고
–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노인의 인권과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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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폭언을 할 때 성립할 수 있는 모욕죄·협박죄·가정폭력·노인학대 규정과 실제 처벌 수위, 신고·고소 절차, 증거 수집 요령, 노인 안전 확보 및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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