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로 술자리

'상대로 술자리'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사건 수사나 의혹 보도 맥락에서 상대방(피의자나 관련자)과 함께한 음주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술자리는 성추행, 뇌물 공여,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와 연계되어 조사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나 접대 과정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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