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회계장부 보존

상법 회계장부 보존은 상법 제375조에 따라 주식회사 등이 작성한 재무제표, 장부, 증빙서류 등의 회계장부를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보통 영리법인은 10년, 비영리법인은 5년 동안 본점 또는 지점에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투명성을 유지하고 감사나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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