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가 부하직원 투표방향

'상사가 부하직원 투표방향'은 한국 법률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특정 투표 방향(예: 선거나 탄핵 투표)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공무원법상 정치 중립 원칙에 어긋나며, 직무유기나 정치 관여 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대나 공공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부하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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