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가 “여직원은

‘상사가 “여직원은’이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된 것은 아니며, 주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차별 사례에서 상사가 여직원을 성별로 구분해 부당한 지시나 심부름(예: 청소, 커피 타기 강요)을 하는 맥락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성평등 취업촉진법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조사와 처벌(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성차별적 지시로 인정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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