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기간회복

상소기간회복은 법정 기간 내에 상소(항소, 상고 등)를 제기하지 못한 당사자가 그 기간을 놓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 기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즉, 상소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질병, 천재지변, 변호사의 과실 등)으로 인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다시 상소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예외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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