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공증

상속공증은 상속인들이 공증사무소에서 상속 재산의 범위, 상속인, 대습상속 등을 공식적으로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등기나 재산 분배 시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제출 없이 공증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모든 상속인이 동의할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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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공증

검색 결과 부족으로 인해 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동탄 공증 관련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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