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권상실

상속권상실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이 법원에 청구하여 선고받는 제도입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 결격과 동일하게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어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사례에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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