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대위등기

상속대위등기는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받아 등기한 후, 그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여 차임(차순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상속 순위에 따라 중간 상속인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최종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등기 비용과 절차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6조 및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하며, 상속인 간 합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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