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는 등기 절차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속인이 법적으로 부동산의 명의자가 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거래나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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