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할협의

상속분할협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 상태에서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재산 확정 후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하며, 합의 내용은 등기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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