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시효

상속시효(相續時效)
상속시효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상속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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