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유류분

상속유류분은 민법상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이를 침해할 경우,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기본 생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청구기간은 상속 개시와 반환청구권 실행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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