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비율

상속재산분할비율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할 때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해지는 각자의 지분 비율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의 법정상속인 순위와 분율(예: 배우자 1.5배, 자녀 1배 등)에 따라 계산되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기본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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