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지 못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분할 방법을 결정해 주며, 이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분쟁 없이 재산을 확정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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