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의범위

상속재산의 범위는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권 전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현금·예금·주식 등의 동산, 채권·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와 청구권이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분배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관리·분할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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