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포기

상속재산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속받을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가 많은 상속재산의 빚을 지지 않게 되며, 포기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 중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포기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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