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포기

상속재산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속받을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 순위에서 제외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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