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종류

상속종류는 민법상 상속의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법적 분류로, 주로 법정상속대습상속으로 나뉩니다.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법률이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이며,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부적격 등의 사유로 상속을 받지 못할 때 그 자녀 등이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분은 상속권의 발생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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