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특별한정승인

상속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자산)만큼만 부채를 변제하고 나머지 부채는 면제받는 제도로, 상속 개시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도 한정승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여, 가족의 최소한 생활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신청 시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적극재산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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