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기한

상속포기기한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빚이나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을 거부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3개월의 기한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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