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서류

상속포기서류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인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해당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며, 이후 상속 채무로부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 후에는 상속 재산을 전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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