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서양식

상속포기서양식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법정 서식입니다. 상속인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상속채무도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 번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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