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제도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빚이 많은 상속의 경우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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