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방법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법적 행위로,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포기 시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면하고, 그 자녀에게 순위가 넘어갑니다.
이 절차는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주로 이용되며, 포기 후 취소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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