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신청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와 인지(상속권 발생 인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상속 재산 전체(자산과 채무 포함)를 포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등 부담을 지지 않게 되며, 포기한 상속권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신청 시 반드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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