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까지 책임지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상속재산을 조사·청산한 후 남은 재산만 본인 소유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방지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 개시와 안정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무자녀 상속 시에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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