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후견인

상속후견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시점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태아) 또는 제한능력자일 때, 그 상속재산을 관리·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성숙하지 못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후견인은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관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근거하며, 상속 개시 후 신속히 선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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