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부동산 명의

상속 부동산 명의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등기부에 기재되는 소유자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또는 유언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이나 참칭상속인(상속권이 없으면서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부동산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에 의한 명의 도용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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