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순위 변경

'상속 순위 변경'은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직계비속 우선, 그 다음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가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이나 배우자 상속(민법 제1003조)에 의해 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며, 배우자는 해당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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